죽어도 남는 @username: 디지털 유산 관리 현황과 ‘사후 정체성’ 계승의 통계적 실태
해석의 전제: 본 리포트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수치·진술만을 인용하며, “49억” 등 핵심 수치는 개별 플랫폼 공시가 아니라 기사 기반 “추산”으로 제시된 값임을 전제한다....
죽어도 남는 @username: 디지털 유산 관리 현황과 ‘사후 정체성’ 계승의 통계적 실태
요약 (Executive Summary)
- 전 세계적으로 약 49억 개의 고인 계정이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며, 온라인 정체성이 생물학적 수명을 넘어 **‘디지털 사후세계’**를 형성하고 있다[2].
- 주요 플랫폼은 계정 삭제보다 추모(기념) 전환 같은 “존재 유지형” 정책을 제공하지만, 이는 유족의 애도·기억과 플랫폼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충돌하는 지점을 만든다[4].
- 한국은 디지털 유산을 민법 상속으로 상당 부분 처리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으나[5], 계정 접근권·인격권·프라이버시가 얽힌 영역은 공백이 커 사후 정체성의 결정권이 불안정한 상태다[7][3].
데이터 개요
1) 핵심 수치 및 관측 사실(출처 기반)
제공 자료에서 반복 확인되는 “디지털 사후 정체성” 관련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관측 내용(정량/정성) | 출처 |
|---|---|---|
| 고인 계정 규모(추정) | 전 세계 약 49억 개 고인 계정 존재 추산 | [2] |
| 플랫폼 처리 방식(예: 페이스북) | 사망 계정을 추모 페이지로 전환, 추천·생일 알림 등에서 제외 | [4] |
| 사후 관리 옵션(예: 구글) | 사용자가 비활성 기간 이후 계정/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하는 ‘비활성 계정’ 설정 제공 | [4] |
| 한국의 실무적 처리 | 유족이 사망 사실 확인서·가족관계 증빙 등을 제출해 개별 서비스에 삭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 | [3] |
| 법제 평가(한국) | 디지털 유산은 상당 부분 민법 상속규정으로 처리 가능하나 특수성(프라이버시·영속성 등) 반영 한계 | [5] |
| 개념적 정의(승계 범위 쟁점) | 디지털 유산을 “사망 시 보유한 디지털 형태 재산의 권리·의무”로 보되, 법적 평가에 따라 승계되지 않는 재산 존재 | [7] |
해석의 전제: 본 리포트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된 수치·진술만을 인용하며, “49억” 등 핵심 수치는 개별 플랫폼 공시가 아니라 기사 기반 “추산”으로 제시된 값임을 전제한다[2].
분석
1) (현상) ‘계정의 사망’이 오지 않는 시대: 디지털 사후 정체성의 상시 잔존
현상: 온라인 계정은 물리적 생의 종료와 동기화되지 않는다. 고인이 남긴 사용자 이름(@username), 프로필, 게시물은 플랫폼 서버에 잔존하며, 이 잔존이 누적되어 **“고인 계정의 총량”**을 만든다. 제공 자료는 그 규모를 전 세계 약 49억 개로 추산한다[2].
원인: 디지털 정체성은 (1)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 구조, (2) 플랫폼의 기본값이 ‘유지’에 가깝다는 운영 논리, (3) 계정이 사회적 연결망(친구·팔로워)과 엮여 단순 삭제가 곧 관계망의 훼손이 되는 특성에서 강화된다. 특히 페이스북이 사망 계정을 추모 페이지로 전환하고 추천·생일 알림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삭제”보다 “맥락 통제(노출 통제)”에 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4].
의미(정체성 관점): 이는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이 더 이상 “개인 단독 소유의 프로필”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는 **기억 공동체(유족·지인)**가 접속하는 사회적 기념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에 고인의 정체성 데이터가 플랫폼 내부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점은, 사후 정체성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구조적 조건을 만든다.
2) (현상) 추모 전환은 ‘보호’이자 ‘편집’이다: 플랫폼 거버넌스가 만드는 사후 인격
현상: 플랫폼은 고인 계정을 완전히 지우기보다, 추모(기념) 상태로 전환하고 알고리즘 노출을 조정한다[4]. 이 방식은 남겨진 계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되, 다르게 보이게 하는” 정책이다.
원인: 플랫폼 입장에서는 (1) 삭제 요청의 진위 확인 비용(사망 증빙), (2) 관계망 사용자 경험(지인의 타임라인·기억), (3) 법적 리스크(프라이버시·접근권 분쟁)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완전 삭제”보다 “제한된 유지”가 관리 가능한 선택지가 된다.
의미(정체성 관점): 추모 전환은 고인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이 고인의 정체성을 편집 가능한 객체로 다룰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추천되지 않게 함”은 고인을 사회적 연결망의 신규 흐름에서 분리하는 조치인데[4], 이는 사후 정체성이 ‘관계의 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가를 플랫폼 정책이 결정한다는 의미다. 결국 사후 정체성은 개인·유족·플랫폼의 삼자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
3) (현상) 한국의 ‘법적 처리 가능’과 ‘실무적 난이도’ 사이의 간극
현상: 한국에서는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실무적 체감이 존재하며, 유족이 사망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빙을 갖춰 각 서비스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언급된다[3]. 동시에 한국법제연구원은 디지털 유산이 상당 부분 민법 상속규정으로 법적 처리 가능하다고 평가한다[5].
원인: 이 간극은 디지털 유산이 단일한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KISO 저널이 정의하듯 디지털 유산은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지만, 법적 평가에 따라 실제 승계되지 않는 재산도 존재한다[7]. 즉, 같은 계정 안에도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구독·결제·포인트 등 “재산” 성격
- 메시지·사진·검색 기록 등 “인격·프라이버시” 성격
이 혼재하고, 무엇을 상속·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의미(정체성 관점): 사후 정체성은 재산권 문제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계정 접근권(로그인 권한)은 곧 고인의 ‘목소리(게시물)’와 ‘관계(대화)’를 열람·편집할 수 있는 힘이며, 이는 인격권·프라이버시와 직접 연결된다. “상당 부분 처리 가능”이라는 법제 평가[5]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남는 이유는 정체성 데이터가 ‘재산’과 ‘인격’의 경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7][3].
4) (현상) ‘정체성의 종결권’ 수요 증가: 생전 설정 기능의 등장
현상: 구글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비활성 상태가 되면 계정 및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될지 정하는 ‘비활성 계정’ 설정을 제공한다[4]. 이는 사후 계정 처리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사용자가 생전에 선택지를 남기는 구조다.
원인: 사후 데이터 분쟁의 핵심은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로 귀결된다. 생전 설정은 플랫폼의 운영 리스크(분쟁·민원)도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사후 정체성의 형태를 어느 정도 지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의미(정체성 관점): 이 기능은 디지털 정체성이 단지 현재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미래의 타자(유족·지인·플랫폼)가 접속할 ‘사후의 나’**를 포함하는 확장된 정체성 설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체성의 소유”가 아니라 “정체성의 생애주기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다.
핵심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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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령 인격’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구학적 누적 문제다
고인 계정이 49억 개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점[2]은, 일부 특수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 누적이 이미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사후 정체성은 앞으로 “예외 처리”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의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
추모 전환은 애도의 인프라가 되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편집 권한을 플랫폼에 집중시킨다
추천 제외·생일 알림 차단 같은 조치[4]는 유족에게는 배려로 작동할 수 있으나, 사후 정체성이 플랫폼 정책(가시성·접근성)으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즉 “기억의 방식”이 기술 거버넌스에 의해 형성된다. -
한국은 ‘법리상 가능’과 ‘현장 체감’의 이중 현실을 갖고 있다
민법 상속으로 상당 부분 처리 가능하다는 평가[5]와, 개별 서비스에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3]은 모순이라기보다 디지털 유산의 복합성(재산/인격/프라이버시)에서 비롯된 이중 구조다[7]. 이 간극이 바로 사후 정체성 관리의 정책 과제로 남는다. -
사후 정체성의 핵심 쟁점은 ‘접근권’이 아니라 ‘결정권’이다
접근(로그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데이터가 어떤 상태로 남아야 하는지(삭제/추모/이관 등)를 누가 정하느냐이다. 구글의 비활성 계정 설정[4]은 결정권을 생전으로 끌어오려는 제도적 시도이며, 사후 정체성 논의가 권리·절차 설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및 제언 (시사점 중심)
디지털 유산 관리는 “사망 후 계정 정리” 같은 행정 이슈를 넘어, 디지털 정체성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49억 개 고인 계정 추산[2]은 사후 정체성이 이미 거대한 규모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추모 전환 같은 플랫폼 정책[4]은 애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후 정체성의 표현 형식을 플랫폼이 규정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 유산을 민법 상속으로 상당 부분 처리할 수 있다는 평가[5]가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증빙과 요청이 반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3], 디지털 유산의 정의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 영역”을 포함한다는 점[7]에서 제도적 정합성 논의가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기술적 보관 여부가 아니라, 사후에도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 정체성이 과도하게 상품화·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거버넌스다.
참고 출처
- [1] 사망자 SNS 계정의 증가 | ExpressVPN 블로그 expressvpn.com
- [2] 디지털 사후세계...故人 계정 49억개 어떻게 쓰일까 chosun.com
- [3]
- [4]
- [5]
- [6]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상속을 위한 디지털 유산 목록 :: korea-insight 님의 블로그 korea-insight.com
- [7]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 KISO저널 journal.kiso.or.kr
- [8] 심리검사로 발견하는 새로운 삶의 완전한 변화와 무한한 희망 aa.infotamgu.kr